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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7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피고인 B은 태국인이며 서로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들은 국내 마사지업소 취업목적의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국내 입국시키고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 )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 피고인 A은 모집된 태국인들을 국내 입국시켜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고용을 알선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경 인터넷 사이트 D에 ‘ 태국 여자 필요하신 분 소개해 드립 니다’ 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과 2014. 12. 31. 태국으로 출국하여 B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 )를 통해 모집한 국내 불법 취업 목적의 E, 'F), G, `H), I, ‘J) 등 태국인 3명을 만 나 태국 방 콕 발 대한 항공 654편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2015.01.21 인천 공항으로 동반 입국하여, 당 진시 K 소재 ‘L’ 로 이동하여 M에게 태국인 ‘E ’를 소개하고 태국 마사지 업주 N에게 그 대가로 돈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01. 22. 경 시흥시 O 소재 ‘P’ 로 이동하여 업주 Q에게 태국인 ‘G’ 와 ‘I’ 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태국 여성 3명을 국내 입국시켜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돈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불법 고용 알선 태국 마사지업소 관련, 대가 금 수령 관련, E 불법 고용주 R 사건 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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