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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8고단8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8. 경 지인 H를 통해 경북 I에 있는 ‘J’ 마 사지업소 운영자인 C로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인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무렵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K’ 이 위 업소에서 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한 후 C로부터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65명을 경북 울진군, 충북 괴산군 등지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해당 업소의 업주들 로부터 합계 1억 6,551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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