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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6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행선지까지 운송하는 운전기사로서, 2016년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남성( 라인 메신저 아이디 : 'C' )으로부터 “ 내가 태국 현지에서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태국 여성들을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태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태국여성들을 인천 공항에서부터 마사지업소까지 태워 주거나 마사지업소 부근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버스에 태워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남성의 제안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9.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1 층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 남성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준 태국 여성들의 사진과 동일한 인상 착의의 여성 2명 (B-2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 을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태백시로 출발하는 버스에 위 여성 2명을 태워 준 후 버스요금 표, 차량번호, 버스에 탑승하는 태국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 남성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 불상 남성은 위 정보를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알려주어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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