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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8 2018고단5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인천 부평구 C 및 D, 인천 서구 E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및 직업 안정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경부터 2016. 말경까지 는 지인 F과 마사지 업소에 태국 외국인 여성이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소개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7. 1. 경부터 는 태국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일명 ‘G’, ‘H’, ‘I’ 등 이른바 브로커들과 사이에, 이들이 태국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시키면, 피고인이 그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거나,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로 오게 하거나, 피고인이 사전에 고용을 원하는 업소를 국내에서 물색하여 태국 브로커들과 연결시켜 준 다음 태국인 여성이 입국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업소 정보를 통해 그 곳으로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고용을 원하는 마사지 업소에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을 보내주어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위 브로커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경 태국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여 2017. 11. 8. 경 위 브로커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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