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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09.25 2008노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는 강도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영업형태가 조직적이며, 영업 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영업부장으로서 불법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태도,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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