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수년 간의 고생 끝에 어렵게 원심 판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개발하였으나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던 중 무료 체험 단을 모집하여 체험 마케팅을 진행하다가 제품 1 대씩 구입하는 자들에게 방문 판매원이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추진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시중 거래처의 판매가격과 동일하였고,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주로 개발부분을 담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1회 이종의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방문 판매원 수, 피고인 B, C, D는 이미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각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