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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 및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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