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편취액이 3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대표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합계 6억 5천만 원(피고인 A : 2억 5천만 원, 피고인 B : 4억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변제된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앞으로도 추가 변제할 수 있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거주하였던 아파트까지 매도하여 위 6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추가로 3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