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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과 특례법 제2조 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의 규정이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누범가중에 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과 특례법 제2조 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참조).

특례법 제3조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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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1.선고 2005노431
-서울고등법원 2006.2.3.선고 2005노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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