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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방조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원심판결에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방조죄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위증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채택조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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