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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683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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