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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3685
장물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범행 장소에 데려 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B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 밍크 코트 절취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B에게 물건을 훔쳐 오면 처분해 주겠다고

말한 행위는 B의 절도 범행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인 B의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절도장소, 절취한 밍크 코트의 진품 확인 경위 및 절취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B에게 물건을 훔쳐 오면 처분해 주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방조행위로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방조행위가 인정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서 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B을 범행 장소에 태워 다 주고 다시 태워 오는 방법으로 B의 절도 범행을 용의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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