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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9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약 2년 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을 하면서 중고 판매 차량의 열쇠 관리 실태, 열쇠 보관 방법과 서로 다른 매매 단지의 딜러들 간에는 서로 신뢰를 하고 손님과 함께 찾아오면 차량 시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고급외제 신형 중고차량을 골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 차량, 압류 차량, 각종 모든 차량 매입’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C에게 “절취 차량의 매입 또는 처분이 가능 하느냐”고 문의하여 그로부터 모든 차량을 처분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2. 8. 27. 09: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정문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손님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E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G BMW528i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판매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7. 11: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지하 3층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자동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그곳 차량 관리인인 J에게 “BMW528i 차량을 보러왔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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