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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는 원 진술 자가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토대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가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B이 E 명의 계좌의 사용처로 협박을 언급한 점, 피해 금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 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IP가 사용되기도 한 점, 피해 금 입금 당시 피고인과 B이 통화를 한 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B은 성매매 고객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제 4 행의 「D에게 “ 통장을 빌려 오면 100만 원을 먼저 주고,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100만 원씩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를 「D에게 통장을 빌려 오면 액수 미상의 대가를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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