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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 과거 일본에서 현금 3억 엔과 금괴 2개가 있는 금고를 털었는데, 이를 산에 묻어두었다, 일본 밀항자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10 배인 2억 원으로 갚겠다’ 는 제안을 받고도 밀항자금을 빌려 주지 못하던 중, 같은 달 20. 경 C에게 연락하여 ‘ 밀항자금과 루트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으니 부산으로 내려와 라 ’라고 말하여 같은 달 21.부터 부산시 연제구 D 소재 E 모텔에서 C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말경 또는

2. 초순경 C으로부터 ‘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 쪽으로 가자’ 는 말을 듣고, C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이 양산 일대를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추후 C으로부터 그가 일본에 두고 온 장물 일부를 사례로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C은 절취 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운전의 F NF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태워 절취 장소에 데려 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이 물품을 절취해 오면 그를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8. 2. 5.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5. 13:30 경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H의 거주지인 주택 2 층에 이르러, C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C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8. 자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8. 13:52 경 양산시 I 아파트, 3△△ 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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