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도 없다.
F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등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고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리 운전업체를 운영하던
F이 대리 운전기사인 I를 태우고 이른바 ‘ 픽업 차량’( 대리 운전기사를 의뢰 받은 장소에 내려 주거나 목적지에서 다시 태워 오는 차량) 인 공소사실 기재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 주점 사장인 D로부터 픽업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탑승시킨 다음, I를 먼저 내려 주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I의 진술이 일치한다.
② F이 D로부터 5,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이 D로부터 정식으로 대리 운전을 부탁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