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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도 없다.

F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등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고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리 운전업체를 운영하던

F이 대리 운전기사인 I를 태우고 이른바 ‘ 픽업 차량’( 대리 운전기사를 의뢰 받은 장소에 내려 주거나 목적지에서 다시 태워 오는 차량) 인 공소사실 기재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 주점 사장인 D로부터 픽업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탑승시킨 다음, I를 먼저 내려 주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I의 진술이 일치한다.

② F이 D로부터 5,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F이 D로부터 정식으로 대리 운전을 부탁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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