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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나8074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해 주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원고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① 제26조 제4항에서 회원이 대금결제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부담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12항에서 위 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여 매월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같은 조 제5항에서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 같은 조 제7항에서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 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결제일은 매월 1일이고,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6. 3. 3.부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27.9%이다. 라.

2016. 6. 1. 기준,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고 그 연체 금액은 원금 3,040,219원, 이자 51,196원, 연체료 9,4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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