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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나7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6.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다. 2017. 11. 21.을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연체되었고, 그 연체 금액은 원금 10,968,126원, 연체료 10,244,789원, 수수료 1,503,910원 등 합계 22,716,8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1.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합계 22,716,825원 및 그 중 원금 10,968,126원에 대하여 기발생 연체료 등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10.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C은행, 채권의 원인 1984. 11. 6. 발급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내용 원금 잔액 10,968,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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