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904,062원 및 그 중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3. 28. 원고와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2. 3. 28., 대출기간 만료일 2014. 3. 28., 이자 연 8.94%, 연체이자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2015. 9. 25.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15. 12. 9. 기준으로 망인이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20,628,104원(=대출원금 19,866,473원 이자 761,631원)이다.
나. 신용카드 발급 1) 망인은 2010. 11. 18. 원고와 신용카드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2015. 8. 26.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15. 12. 9. 기준으로 망인이 미변제한 카드대금은 합계 878,665원(=원금 815,000원 수수료 3,685원 연체료 59,980원)이다.
3) 원고의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연 25%이다. 다. 망인의 사망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1) 망인은 2015.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D과 피고 B가 있다.
2) D은 망인 사망 이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741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5.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3)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7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5. 10. 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2,904,062원[=(대출원리금 20,628,104원 카드대금 878,665원) × 상속지분 3/5] 및 그 중 11,919,884원 =대출원금 19,866,47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