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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7나414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13.경 피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신용카드(카드번호 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해 주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6. 3. 3.부터 연체기간3개월 이상인 경우 연 27.9%이다.

다. 2016. 11. 14.을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그 연체 금액은 원금 6,408,631원, 이자 61,972원, 연체료 11,240원 등 합계 6,481,8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4.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합계 6,481,843원 및 그 중 원금 6,408,631원에 대하여 기발생 이자 등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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