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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45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64,494원과 그 중 8,106,483원에 대하여 2014. 8.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9. 7.경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과, 2010. 7.경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와, 2011년경 주식회사 하나카드(이하 ‘하나카드’라 한다

)와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5. 31.(자산확정일) 기준 아래 표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권금융기관 원금(원) 이자(원) 대구은행 2,299,492 5,871,186 신한카드 807,500 476,800 하나카드 4,999,491 2,737,426 합계 8,106,483 9,085,412 3) 원고는 2013. 6. 21. 대구은행 및 신한카드와, 2013. 6. 28. 하나카드와 각 일괄양수 채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각 채권 금융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 4)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9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이 2016. 10. 19.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5)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채권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은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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