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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1643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79,920원 및 그중 54,334,805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7. 6. 27. 위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12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12. 26.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4. 25.까지 연체한 대금은 원금 54,334,805원, 이자 및 가지급금 4,845,115원인 사실, 위 연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27.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9,179,920원(= 원금 54,334,805원 이자 및 가지급금 4,845,115원) 및 그중 원금 54,334,805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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