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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G은 위 F의 직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화성시 L 온천지구 일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50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 위락시설을 조성하려고 한다, 좋은 토지 매물이 나왔는데 내일 당장 계약금이 필요하다, 그 계약금만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은 내가 시행하는 광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사업승인만 나면 시공사에서 돈이 나오니 모두 마련할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행 중인 광주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의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 잔금 및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 1억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경매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내가 시행하는 광주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샤시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 L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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