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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4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화성시 G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7. 6.부터 2017. 9. 30.까지 화성시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시공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위 공사 현장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 H아파트 I동(이하 ‘피고들의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한 입주민들이며,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호수 및 피고들의 거주기간은 별지 [손해배상 관련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황 등 1) 피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피고들의 아파트와 위 공사 현장의 부지경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39m,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7m이다. 2) 이 사건 공사는 지상 12층 내지 19층의 아파트 5개동을 건축하는 공사인데, 공정별 공사기간과 사용장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정별 공사기간 사용장비 토공사 2015.8.29.~2015.11.5.(64일) 굴삭기, 천공기(T-4), 어스앙카, 항타기, 브레이커, 페이로더, 덤프트럭 골조공사 2015.11.2.~2016.8.3.(104일) 펌프카, 레미콘차량, 거푸집 해체(저소음공법) 마감공사 2017.1.2.~2017.3.20.(67일) 굴삭기(06), 덤프트럭 3) 원고는 방음대책으로 피고들의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6m, 길이 160m의 흡음형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토공사시 방음용 에어매트와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펌프카 타설시 임시 방음망을 설치하였고, 아파트 타설층에 갱폼 방음망을 설치하였다. 또한 방진대책으로 골조공사시 외부 방진망, 수직망 설치, 살수차 및 고압살수기를 상시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8.부터 2017. 3. 19.까지의 기간 중 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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