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화성시 C건물 107호 및 위 건물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도 실내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 다른 채무도 없는 상태이다. 화성 동탄에 새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 및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 등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통해 수익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2012. 2. 28. 같은 계좌로 8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화성시 C건물 107호 및 그 지층에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다액의 채무로 인해 골프 장비 업체와 골프연습장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교부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골프장 운영 및 기계구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을 운영하여 1년 내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