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2. 5. 3. 화성시 C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인성건설이 공장 신축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담당하는데 위 회사로부터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았다,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퍼스트밸류가 시행하는 공사로 주식회사 인성건설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시행이나 시공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식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94』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4,5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있으니 고철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철 철거 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영수증 및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