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엎고 식당 내 있던 손님을 때리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