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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8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0:44 경부터 같은 날 01:14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행을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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