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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서 약 30분간 유리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어 주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약 10분간 손님의 식탁을 엎고, 술병과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행패를 부려 겁에 질린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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