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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2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리 와!”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너 이 새끼들, 다 뭐냐,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과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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