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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59세, 남)에게 ‘야 국 좀 끓여와’라며 반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술병과 물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야 이 백대가리야’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30분 상당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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