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정13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일행 2명은 귀가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혼자 남아 “술 가져와, 아가씨 데려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계산한 금액을 환불해 줄 테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씨발 놈아 여자 데리고 와”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부당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업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던질 듯한 행동 등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