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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나102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2016. 4. 1. 제1심법원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 서류가 피고의 주소지인 ‘아산시 F’(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되어 2016. 4. 6.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5. 20.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5. 25.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6. 6. 15.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의 정본이 폐문부재로 2회에 걸쳐 송달불능되자 2016. 7. 6. 직권으로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이로써 같은 달 21.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겼다.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2018. 2. 2.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항소기간 도과 후인 2018. 2.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이래 2018. 1. 12.까지 주소지를 변경한 적이 없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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