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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나14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3. 8.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106동 401호”로 피고의 주소를 정정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8. 13.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① 2013. 10. 11. 변론기일통지서를, ② 2013. 10. 22.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18.자)를, ③ 2013. 11.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29.자)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① 2013. 10. 22. 변론기일통지서를, ② 2013. 10. 30.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18.자)를, ③ 2013. 11. 15.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29.자)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발송송달하였고, ① 변론기일통지서는 2013. 10. 31., ②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18.자)는 2013. 10. 31., ③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3. 10. 29.자)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2013. 11. 18. 각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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