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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9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송달주소를 ‘익산시 C아파트 103동 305호’로 적었다.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제1심 법원에 답변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7. 24.에는 위 주소지에서 2015. 7. 21.자 원고 준비서변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016. 2. 17.부터 2016. 2. 19.까지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다시 같은 주소지로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016. 3. 15.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라.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우편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결국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3회 변론기일까지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6. 5.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5. 18.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5. 23.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6. 7.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6. 10. 11.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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