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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나26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2017. 10. 11.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 서류가 피고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E’(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송달되어 2017. 10. 17.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에 대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12. 4.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의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7. 12. 18. 직권으로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이로써 2018. 1. 3.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겼다.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모르고 2017. 12. 2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27. 피고에게 항소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요건을 갖춘 항소장을 항소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보정기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소지로 보낸 위 보정명령이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2018. 1. 9. 다시 위 보정명령을 공시송달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겼다.

피고는 2018. 1. 19. 준비서면과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4. 4.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8. 4.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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