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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나897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7,969,600원의 용역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자녀인 C이 2015. 5. 21. 피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D, 103동 1604호로 우편송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와 상의 후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2015. 6. 1.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6. 23. 조정기일을 2015. 7. 16.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조정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는 못하였다. 라.

그 후 피고에게 유선상으로 위 조정기일이 안내되어 피고의 배우자인 E가 2015. 7. 16. 지정된 조정기일에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마. 제1심 법원은 2015. 7. 24. 조정불성립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F이 동거인 자격으로서 수령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5. 7. 28.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하였고, 2015. 10. 15.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하였으며, 그 후 2015. 11. 2. 판결정본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11. 16. 공시송달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5. 25.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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