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1. 24.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10.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7. 12. 19.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7. 12. 29.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8. 1.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8. 2. 21.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2018. 3. 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8. 10. 2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