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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29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가 전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D에게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D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02. 1. 2. 수분양자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02. 2. 2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02. 2. 21. D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마쳤다.

3) D는 2002.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을 45,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 B는 2008. 2.경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고, 2008. 3. 21. D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6. 2. 25. 이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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