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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639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출금 이자납입 등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D 또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본다.

갑 제11, 12,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아니라 원고가 2013. 4.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D에게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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