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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3가합83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자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4. 7.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서울 강남구 E건물 10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F이고, 피고 B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원고는 2009. 11. 14.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고 D의 피용자인 H은 원고에게 소개할 주택을 찾다가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같은 날 원고는 위 H,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았다.

그때 위 H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빨리 계약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가 G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아오자 피고 D과 위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고가 보증금을 손해 볼 일이 없으니 빨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H과 함께 I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갔다.

그런데 그 곳에 F는 있지 않았고 피고 B와 C만 있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이모인 F로 해두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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