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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112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E가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8. 12. 31.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는 사실, 피고 C는 2018. 11. 27.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F와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유이거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은 이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원고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승낙이 없는 수탁자인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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