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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8 2015가단2035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사이에 있던 칸막이와 벽을 허물어 실제로는 1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 E과 피고 C은 2011. 8.경 쭈꾸미 음식점 경영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1.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 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식당’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3. 19.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보증금 40,000,000원, 각 차임 월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각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식당’을 계속 운영하였다.

위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피고 C, D가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 C,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각 2기액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원고 A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피고 C, D에게 최종적으로 2014. 11. 7.경 도달하였고, 원고 B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피고 C, D에게 최종적으로 2014. 11. 17.경 도달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 C, D, E과 피고 E의 배우자인 피고 F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2. 24.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5. 4. 20.부터 피고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식당’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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