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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393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01. 9.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1. 10.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당시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2. 11. 21. D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6. 7.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1. 2. 28.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이 없이 월차임 15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와 D는 2012. 6.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2.경 원고를 상대로 월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6215호).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원고는 2010. 6. 7. 배우자이던 D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D는 2011. 2. 28.경에는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가 무권한자인 D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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