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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 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원룸 임차인인 학생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의 사회집단 또는 구성원으로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분쟁을 공적인 영역에서의 분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 자가 주변 H 대학교 학생들 로부터 비난을 받게 해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게시 글은 H 대학교 주변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공론화하고 주의를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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