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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의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위 집회와 울산공항 출입구 앞 공원 주변 및 울산공항 출입구 건너편 택시승강장에서의 집회는 변형된 1인 시위로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주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6행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에서 개최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울산공항 출입구 앞 공원 주변 및 울산공항 출입구 건너편 택시승강장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주최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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