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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는 2017. 1. 이후로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나 기존에 J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원료로 ‘G’ 제품을 생산하여 2017. 3. 9.경까지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2. 26. H 계정에 글을 게재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던 ‘G’ 제품은 J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짝퉁 ‘K’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J으로 이직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 대리점주로 일했던 이력, H 게시물에 기재된 표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클로페네신은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위험한 성분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클로페네신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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