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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7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조지부장 임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E의 취업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조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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