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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0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당시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

거나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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