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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6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그 동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가 2017. 12.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부분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8.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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